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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산’ 공정위 기업집단국, 재수 끝에 유지 확정

‘김상조 유산’ 공정위 기업집단국, 재수 끝에 유지 확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12 10:21
업데이트 2021-05-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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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정책 간담회 개최
‘한시조직’ 공정위 기업집단국 유지 확정
‘내국인 초점’ 동일인(총수) 제도 손보기로
‘당근 논란’ 전상법 신원정보 수집 삭제될듯

정권이 바뀌면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재수 끝에 유지를 확정 지었다.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을 빚은 동일인 제도도 개편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인 11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규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굳건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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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주도한 기업집단국, 유지 확정…1개과는 1년 유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9월 22일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의 탈법·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재벌개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이 과정은 ‘재벌 저격수’라 불리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오른 김상조 전 위원장이 주도했다.

그러나 기업집단국은 ‘한시 조직’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나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내 조직을 신설할 때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가 실적 등을 거쳐 정규 조직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집단국도 출범 2년째인 2019년 행안부 평가를 받았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조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이 연장됐다. 그리고 최근 재평가를 거쳐 유지가 확정됐다. 조 위원장은 “지난 3년 8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등 본격 감시를 하면서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했다”면서 “앞으로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를 잘하라는 동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집단국 내 5개과 가운데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4개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되고, 지주회사과는 1년 후 정규조직 여부를 재평가받기로 됐다. 지주회사과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대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면탈 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허용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동일인 제도 개편 작업…전통적 친족 범위 규정도 논의 대상

최근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것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서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에 있어 문제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낼 계획이다. 현행 동일인 제도는 사익편취 규제에 포함되는 범위를 혈족은 6촌 이내, 배우자의 인척은 4촌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를 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T(정보통신) 기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업에 맞춰진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업계 문제제기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IT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실제로 내용상 전통적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아나의 업종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진출한 경우”라며 “그런 측면에서 IT기업이라고 해도 기업집단규제를 적용하 것이 지금 상황에선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생활 논란’ 당근마켓, 성명·전화번호 수집 의무 결국 제외될듯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정보호위원회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을 준다는 권고를 냈기 때문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려 한다”면서도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정책 방향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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