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경상 입고 병원 치료
횡단보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시간여 만에 숨졌으며,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양(4)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일 왼쪽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CCTV와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