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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인사청문회 제도 바꾸려면 지금이 적기/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인사청문회 제도 바꾸려면 지금이 적기/김세연 전 국회의원

입력 2021-05-11 17:26
업데이트 2021-05-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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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전 국회의원
김세연 전 국회의원
자력 득점 능력은 상실한 채 상대의 자책골로만 득점이 가능한 기성 정당이 점령한 정치도 문제이지만,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 558조원을 쓰는 행정부 장관을 임명할 때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봐도 역시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사청문제도는 ‘당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함으로써 공무원 임명에 있어 국민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 등에 대해 2000년부터 실시됐고, 2005년부터 국무위원도 대상이 됐다. 1987년 개헌 때 부활한 국정감사와 함께 야당에는 정권 견제와 비판의 큰 칼이 또 하나 쥐어졌던 것이다.

개헌 직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 대해 통렬한 질책을 날리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통쾌함을 선사했다. 반면 요즘의 국정감사는 언론 기사에 한 번 등장해 보고자 나온 기발한 아이디어의 과잉 경쟁으로 ‘희귀동물 전시장’ 또는 ‘특수복장 패션쇼’처럼 예능 퍼포먼스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세상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한 달 이상 국회와 행정부의 자원을 총투입해 준비하는 국정감사가 과연 2021년에도 예전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도입 초기에 장관 후보자들이 줄낙마하자 ‘이래서 앞으로 장관 할 사람 있겠나’ 하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한편으로 ‘이렇게 해야 앞으로 장관 하려는 사람들은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곤 했다. 청문회장에서 여야의 합동 찬사를 받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 극소수 예외도 있다. 지금부터 10년쯤 더 기다리면 철저히 준비된 장관 후보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의 인사청문회는 ‘공직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정쟁 수단화 또는 ‘낙마 게임화’돼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잘 준비된 유능한 장관 후보자를 만날 확률이 여전히 높지 않을 것 같다.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에 등판하는 여당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맞든 틀리든 각종 의혹 공세와 모욕을 퍼부어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부 근처에 가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행정부가 덜 유능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면 적임자인 인물들은 대체로 청문회장에서 혹시라도 겪게 될 명예 손상을 우려한다. 또는 본인은 감행해 보겠다고 생각하나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장관직 제안을 사양하고는 한다. 이제 우리도 각 분야 최고 인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모욕당할 우려에 공직을 회피하는 현행 인사청문회를 졸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부별로 야당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비율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 국무위원 76명 가운데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임명된 28명 중 3명(10.7%), 이명박 정부 49명 중 17명(34.7%), 박근혜 정부 44명 중 10명(22.7%), 문재인 정부 만 4년 현재 49명(문제의 대기 중 후보자 3명 제외) 중 29명(59.2%)이다. 16년 만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 강행 비율이 6배로 치솟았다. 이 정부 들어 장관 5명 중 3명꼴로 야당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임명해 버렸다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 검증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 시절 민주당이 주장했던 논리와 명분의 정당성을 허공으로 흩어 버렸다. 민주당은 지금의 국민의힘이란 거울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길 바란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야당이 명확한 결격 사유를 들어 반대해도 눈과 귀를 닫고 임명해 버리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간 축적된 국회 개혁 방안들에 이미 답이 충분히 나와 있다. 신상 검증은 강화된 기준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을 하면 된다. 인사청문회의 제도 개선을 하려면 대선 전망이 안갯속에 있는 지금이 적기다. 추후 여야가 바뀐 다음에 민주당이 방송법 때처럼 또 마음 변하기 전에.
2021-05-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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