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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불법 출금 외압’ 인정… 피고인 중앙지검장 된다

이성윤 ‘불법 출금 외압’ 인정… 피고인 중앙지검장 된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10 22:22
업데이트 2021-05-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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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 배경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성 상당 부분 소명
혐의 소명 이규원 검사 사건도 부당 지휘
당시 수사팀 “수사 멈추라고 지시” 증언


檢 “시민들도 무리한 수사 아니라고 본 것”
李, 이례적으로 직접 설득 나섰지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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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부담을 덜고 현직 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됐다. 이번 권고의 배경에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적폐청산’의 바람 속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 대상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이후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간 전문가 13명이 참석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찬성 3명·반대 8명·기권 2명,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반대 4명·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한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업무일지 등을 증거로 “안양지청에서 올라온 보고 내용은 모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면서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의위는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불법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이 지검장의 부당한 지휘로 인해 수사가 돌연 중단됐다고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의 증언도 영향을 미쳤다. 수원지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양지청 수사팀의 ‘검사 비위발생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했다”,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출국 정보 유출 사건만 수사하고 불법 출금 수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관계자도 심의위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지검장 기소 권고로 수사팀은 ‘표적 수사’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의견과 같이 기소 권고가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기소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일반 시민들이 판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게 확실시된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혀 왔지만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되면서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한 데 이어 기소돼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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