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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국민적 관심·시급성 고려”

조남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국민적 관심·시급성 고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4-23 13:36
업데이트 2021-04-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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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검사장 회의 주재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근절’ 검사장 회의 주재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31
대검찰청 제공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23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 대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보통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하면 이를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부위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한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 직무대행에게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조만간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와 수사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 직무대행이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한 만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29일 이전에 수사심의위가 개최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조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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