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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출연료 공개 불가…규정 맞게 지급”

TBS “김어준 출연료 공개 불가…규정 맞게 지급”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4-15 16:52
업데이트 2021-04-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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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급규정 어긋나…액수 공개해야”
TBS “‘뉴스공장’ 수익 70억의 10%도 안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교통방송(TBS)이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지급 논란이 이어지자 15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다른 방송국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TBS가 김씨에게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디오 15만원, TV 50만원 등 회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했고, 이는 상한액을 회당 100만원으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김씨가 받은 총 액수는 23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TBS는 “구두 계약을 통한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이 항목은 서면 계약을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디어재단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출연료라는 지적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지키면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는 점을 내세웠다.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가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씨가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주식회사 김어준’을 설립했다”면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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