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접 글 올려 양산 사저는 합법적이라고 밝혀
양산 평산마을 文 대통령 사저 매입지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2020.6.5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퇴임 뒤에 살 양산 사저 주변에 경호상 문제가 있어 지난해 매입한 땅에 새로 다시 사저를 지어 농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영농계획서를 내고 땅의 형질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낸 영농계획서가 편법이란 것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근 농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글에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문 대통령의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정부 여당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글에 대해 ‘대통령의 분노’라고 평가했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거짓말하던 선동꾼들이 오늘날 정치판에 좀비처럼 살아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SNS 캡처
윤 의원은 566평의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농지를 사서 집을 지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결코 ‘좀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친인척인 처남이 그린벨트 투기를 해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도 좀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며, 처남의 차익도 불법적 수익은 환수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귀농하겠다고 농지 구입한 뒤 사저 용도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며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퇴임 후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버젓이 기재했고 청와대도 일반 국민의 귀농 귀촌 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래 놓고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인 꼼수이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누구도 믿기 힘들 허위 농부경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접 해명에 나선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는 “아휴~ 넘 무섭습니다요”란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코로나 피해 예술가 지원금 수령 등과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및 부동산 매매 문제 등을 제기했던 곽상도 의원은 농지 형질변경을 통해 전체 10억원이었던 사저용 부지 매입가격보다 땅값이 두 세배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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