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보수 낮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대법 “진정성 심리 필수”

군인 보수 낮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대법 “진정성 심리 필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03 08:22
수정 2021-03-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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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종교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피고인에게 양심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가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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