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장, 성폭행범에게 “피해자와 결혼 어떠냐”

인도 대법원장, 성폭행범에게 “피해자와 결혼 어떠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2 16:38
수정 2021-03-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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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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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성폭행’ 부정하는 발언도 논란
인도 대법원장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샤라드 A. 봅데 대법원장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날 “압박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해당 여성과 결혼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피해 여성과의 결혼 의사를 타진했다.

공무원인 이 피고인은 한 여성을 여고생 시절부터 수년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낸 보석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의 제안에 이 남성은 “처음에 (그 여성에게) 청혼했지만, 지금은 그와 결혼할 수 없다”면서 “현재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비르 셰르길은 트위터에 “대법원장의 그런 제안은 여성의 안전과 존엄에 대한 경멸”이라며 “동시에 해당 언급은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사기를 훼손한다”고 썼다.

이어 “이를 통해 대법원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젠더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문제적 인식은 다른 청원 심리에서 또 나왔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동거 기간에 이뤄진 성행위라면 성폭행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심리에서는 한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으로부터 잔혹하게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남성은 동거하던 여성이 관계가 나빠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봅데 대법원장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남편이 잔혹해지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이들 사이의 성행위를 성폭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부부간 성적 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봅데 대법원장의 이 발언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 루치 앙리시는 “아내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부부 간 성폭행”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부터 부부 사이의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미국도 1984년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부부 중 일방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성폭행이 아니라 이혼법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부부 사이의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 사이에 벌어진 성폭행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2013년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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