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환불응 요청에 진술서 우편 제출
검찰 2인자가 이례적 공수처 이첩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과거 김 전 차관 관련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우편으로 수원지검에 제출했다.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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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 간부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고자는 2차 공익신고서를 통해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정 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현직 검찰 간부로는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았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