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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기다렸다”…사유리 사과문에 ‘스벅’ 직원 댓글[전문]

“사과문 기다렸다”…사유리 사과문에 ‘스벅’ 직원 댓글[전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26 10:40
업데이트 2021-0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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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멈춰달라” 호소한 직원

방송인 사유리씨 스타벅스 출입 거부 논란.  사유리 인스타그램
방송인 사유리씨 스타벅스 출입 거부 논란.
사유리 인스타그램
방송인 사유리가 화재 대피를 위해 스타벅스를 찾았다가 매장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26일 사유리를 응대했던 스타벅스 직원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사유리는 자신의 SNS에 “어제 제가 썼던 감정적인 글 때문에 하루종일 불편하게 했던 스타벅스 직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 스타벅스에 찾아가서 직접 그 직원분에게 사과하고 대화를 나누고 왔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스타벅스 지점 직원은 사유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긴 사과문에 댓글을 달고 “원글이 올라왔던 하루종일 기사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 사과문에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 여전히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원은 “아기가 있다곤 했지만 얼굴, 입술을 보지 못했고 연기를 흡입한 것도 몰랐다”며 “결제 전에 QR코드, 신분증, 수기명부 안내를 드렸다. 저도 화재 당시, 어제도 도움 못 준 부분을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사유리는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이 나면서 아들과 함께 급히 대피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지만 휴대폰을 챙기지 못해 QR코드 인증을 할 수 없어 매장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방역 지침 준수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융통성 아쉽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사유리가 공개한 사진.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사유리가 공개한 사진.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다음은 스타벅스 직원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직원 본인입니다. 24일 사과 하러 오셨습니다. 사과문 올린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댓글을 따로 남깁니다.

그 화재가 있었던 날 당시,

1. 아기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지 전 얼굴, 입술이 어떤지 보이지도 않았고 연기를 흡입한 것도 몰랐습니다.

2. 결제 전에 QR, 신분증, 수기명부 안내를 드렸고 다른 곳에 가야겠다며 직접 금방(1~2분 뒤) 나가셨습니다.

3. 저도 화재 당시, 어제도 도움 못 드린 부분 사과드렸습니다.

회사 입장문을 못 보신분들이 계신 것 같아, 보태서 적습니다. 원글이 올라왔던 하루종일 기사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고 사과문에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 여전히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이야기 할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한 비난 글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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