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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8 11:17
업데이트 2021-0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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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국 아들 입시비리 첫 법원 판단
대법원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53)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법원 “법무법인 관계자 증언…인턴확인서 사실과 달라”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25)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강욱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아들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강욱 “검찰 공소권 남용”…법원 “납득 어려워”
최강욱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아들 입시비리 법원 첫 판단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부부는 또 최강욱 대표 명의의 인턴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강욱 대표는 이밖에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 별건 2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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