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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실보상’ 형평성 논란, 꼼꼼 지원으로 최소화해야

[사설] ‘손실보상’ 형평성 논란, 꼼꼼 지원으로 최소화해야

입력 2021-01-27 20:32
업데이트 2021-01-2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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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희생 보상 이의 없어
속도만큼 소외 없이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조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손실보상’에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을 만하다.

정부·여당은 영업권을 침해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상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나 돼지열병 등에 노출된 농가가 살처분 등을 하면 정부가 농가의 피해를 일정한 수준 보상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한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또 일본 정부 등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게문을 닫는 음식점 등에 매출액에 해당하는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고 하기에도 어렵다.

천문학적 재원이 수반될 ‘손실보상제’는 과감한 지원 정책인 만큼 손실보상의 조기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법제화하는 만큼 보상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일반 업종도 포함할지 여부나 보상액의 수준 등도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외되는 자영업자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중앙·지방정부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사업자 코드가 같은데 새희망자금이나 디딤돌자금 등을 서울에서는 받고, 경기도에서는 받지 못한 일이 있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원받고 불만스러워하는 국민도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손실보상 의미는 반감된다.

따라서 여당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엔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4월 보궐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시기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난해 피해액을 소급보상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원칙 도입도 피해 자영업자들에게는 날벼락처럼 부당하게 느껴질 수 았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3차 대유행으로 이미 폐업 위기에 처한 탓이다.

‘형평성’ 논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자영업자뿐이 아닌데 손실보상제 도입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굶고 있다”는 지적과 “실직자와 저소득층 등 직간접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에도 당정은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지나치게 서둘러 소탐대실하기보다 소외 없이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1-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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