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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5일만에 ‘파기’ 논란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5일만에 ‘파기’ 논란

오세진,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1-26 16:04
업데이트 2021-01-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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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추가 분류인력 투입 없으면 합의 파기”
택배사들 “열심히 모집 중…파기라는 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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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1.1.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1.1.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업자의 기본 업무로 하는 내용 등의 합의문을 발표한지 5일 만에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사들이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철회했던 총파업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택배 분류작업 전담 인력만 투입하고 더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인력 투입이 없다면 분류작업 전담 인력으로 각각 1000명씩 투입하기로 한 한진택배와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의 70% 이상은 계속 장시간 (대가 없는) 택배 분류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진경호 집행위원장은 “각 택배사 지점에서 본사 공문에 기초하여 현장 택배기사들에게 ‘더 이상 택배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일은 없고,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의 경우 롯데·한진택배와 달리 택배 분류작업 자동화 설비가 있지만 분류 전담 인력으로 4000명을 투입해도 택배노동자의 약 15%는 택배 분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전면 파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 단축 및 심야 배송 제한을 명시한 합의문 조항은 택배 배송물량 조정 및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과 연계된 만큼 오는 7월부터 적용되지만 택배 분류작업 조항은 합의문 발표와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노조와 택배사, 국회,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앞서 노사정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제한하고 택배사는 분류 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의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택배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때의 수수료는 분류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향후 세부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택배업계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적이 결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1일 합의문 발표 이후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해부터 투입을 약속한 택배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택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분류인원 투입을 약속한 뒤 열심히 모집하고는 있지만 구인난이 심각해 속도가 나지 않는 측면은 있다”면서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택배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인원들 이외에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은 없다”면서 “‘파기’라는 단어는 사회적 합의를 명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밝힐 때 써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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