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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경쟁체제 구축, 전국망 내년까지 구축

5G 서비스 경쟁체제 구축, 전국망 내년까지 구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6 14:00
업데이트 2021-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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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장 단위 5G 특화망 구축 허용
농어촌 지역 통신사 간 공동 망 이용

5G망 구축 현장.  SK텔레콤 제공
5G망 구축 현장. SK텔레콤 제공
정부가 ‘5G 특화망’ 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5G 전국망도 내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외에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 망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소프트웨어·시스템기업·중소통신사에게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만 허용해 시장경쟁이 없고, 그나마도 실증·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경쟁을 위해 수요 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5G 특화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 5G특화망 사업자에게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와 비슷한 광대역 주파수(28.9~29.5㎓ 대역, 600㎒폭)를 공급하고, 6㎓ 이하 대역도 추가 확보, 할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5년 만에 이동통신사 주파수 독점체제가 깨지게 되는 셈이다.

과기부는 또 5G 전국망도 내년까지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농어촌에서는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으로 5G 접근성을 강화하게 했다.

5G 융합 핵심 서비스인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핼스케어 산업 여러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고, 산학연 정책협의체도 구성한다.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위해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도 활성화 한다. MEC는 트래픽·연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전송 지연을 최소화해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을 서비스로 구현한다.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 활용이 제한적이다. MEC 관련 기업·사업에는 금융·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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