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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수익도 제한?… 상생과 규제 사이 ‘이익공유제’

은행 이자 수익도 제한?… 상생과 규제 사이 ‘이익공유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1-24 17:26
업데이트 2021-0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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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기울어진 돈 나누자” 이낙연이 쏜 이익공유제… 기업들 응답할까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이르면 이달 내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익공유를 강제하는 건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이익공유제의 현실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또다시 단독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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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이익공유제
●2004년 포스코 ‘성과공유제’가 첫 모델

이 대표가 밝힌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2004년 포스코가 1959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시행한 것을 본떠 국내 기업 중 처음 도입했던 ‘성과공유제’가 시작이다.

2011년 당시 정운찬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이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에 나눠 주자는 것이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결국 도입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협력이익 공유제’는 초과이익 공유제와 흡사한 개념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지만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태호 의원 등이 관련 법을 다시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재추진 중이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앞서의 제도들과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목적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뒷받침할 법안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과 대출을 돕는 내용이다. 법안 개정과 함께 금융권은 현재 3550억원 정도인 서민금융 재원을 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또 박광온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코로나19로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큰 틀에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기금’ 형태로 진행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책임채권 발행이나 사회연대기금(상생협력기금) 조성, 이익공유 프로그램 등이 거론된다. 특히 기업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공적자금 등으로 일부 출연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준비 중인데, 기존에 발의된 법안(조정식 의원 등 발의안) 처리와 함께 제도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기금으로 가닥이 잡힌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다. 문 대통령은 “그런(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금 조성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문 대통령이 기금 사례로 직접 언급한 ‘농어촌상생기금’이 대표적이다. 이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7년 도입됐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모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이지만 지난해 기준 1151억원으로 목표액의 30%에도 못 미쳤다. 매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자 여야는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인들을 소환해 질타했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기업을 압박하는 형식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처럼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세제 혜택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 회의에서 공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이익 공유제 개념 및 국내 사례’ 문건에서 이익 공유금액(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거나 기업 간 직접 협력이익 공유 때에도 세제 감면을 추가하자는 예시가 들어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액공제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건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기업에 세금을 강제로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이자 제한 특별법 언급에…“사실상 강제”

하지만 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될수록 민주당의 이야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 대표가 다른 대선 경쟁자들을 의식해 던진 화두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제안했고 이후 당에서 대표 지시대로 방안을 만들면서 온갖 아이디어가 나오는 탓에 혼선이 생기고 있어서다. 당초 언급된 플랫폼 기업을 넘어 금융권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다 은행권 이자 수익 제한까지 언급되면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식으로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상장사가 2030년부터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데 대해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익공유제에 기업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고 밝히며 “금리를 낮추거나 은행 이자 (납부를) 중단시키거나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의 방식에 대해선 올해 멈추는 사회운동이 필요하고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감면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가 “이자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등 당 지도부 내 엇박자 상황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플랫폼 기업과의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더 잘돼서 고용 창출로 이뤄지고 세금이나 일자리 공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의욕적으로 규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업들 “팔 비틀기… 자율성 보장해 달라”

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은 거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이익인지, 제품 경쟁력과 마케팅 역량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인지 구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나누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 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이익공유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도 “상생 방안 모색과 이익공유제 도입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 “외국계 자본이 들어간 기업도 많은 데다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게 아니라면 재산권 침해로 소송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위권 재계 관계자도 “내년과 내후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단기간 이익이 났다고 해서 이익을 거둬 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식 준조세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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