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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짐 나르듯이…” 공소장으로 본 양모의 정인이 학대 양상

“마치 짐 나르듯이…” 공소장으로 본 양모의 정인이 학대 양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19 14:46
업데이트 2021-01-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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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지난 13일 열렸고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양모인 장모(35·구속 기소)씨의 범행 방법이 적힌 공소장이 19일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장씨의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각 범행 내용을 정리한 범죄일람표가 첨부돼 있는데, 범죄일람표에는 장씨가 ‘마치 짐을 나르듯이’ 정인이의 목을 감아 정인이를 들어 올렸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양모 장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 기소)씨의 공소장을 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양손으로 당시 생후 15개월의 정인이의 목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장씨의 이런 행동을 검찰은 “마치 짐을 나르듯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장씨는 양손 또는 왼팔로 정인이의 목을 잡아 정인이의 몸을 들어올린 다음 정인이를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손잡이에 올려놨다.

장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다시 손으로 정인이의 목을 잡고 정인이의 몸을 아래로 내렸다. 이외에도 장씨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당시 생후 14개월의 정인이가 몸의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자 계속 다리를 벌려 몸을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정인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게 해서 정인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또 장씨가 정인이에게 골절 피해를 입힌 상습아동학대 혐의 관련 각 범행 내용이 적혀 있다. 지난해 6월 초 당시 생후 12개월 된 정인이의 왼쪽 쇄골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해 골절되게 한 장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정인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당시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정인이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지난해 9~10월 불상의 방법으로 정인이의 뒷머리를 가격해 정인이의 후두부가 약 7cm 골절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정인이 양부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첫 재판에서 “장씨와 안씨 모두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또 “피고인(장씨)은 피해자(정인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서 피해자 후두부가 골절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이런 가격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행위는 피고인이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은 당시 그런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양모의 학대 정도를 보면 정인이가 아닌 다른 아이여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양 자체를 탓하기보다 제도적·행정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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