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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비서관 “경찰관이 수사자료 유출하며 대가 요구”

은수미 전 비서관 “경찰관이 수사자료 유출하며 대가 요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18 21:44
업데이트 2021-01-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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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직서 제출...경찰“사실관계 확인할 것”
성남시“녹취당시엔 지하화 사업 실체 없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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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 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 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이 과거에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18일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주장은 A경위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밀인 경찰의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녹취시점인 2018년 10월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검토 조차 하지않은 시기였고, 2019년 6월 최종사업 운영방침 결재가 나고 최초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녹취 당시엔 해당 사업에 대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특정업체를 밀어달라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는 “성남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시 어떠한 결정권을 갖고있지 않다”며 “민투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특정인이나 업체 등의 이권 개입이 불가능 하다” 고 덧붙였다.

문제의 A경위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과거 은 시장 수사는 맡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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