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중대재해법…‘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누더기 된 중대재해법…‘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1-06 21:27
수정 2021-01-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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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일 합의안, 기존보다 더 후퇴
5인 미만 사업장·공무원 처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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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
백혜련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 백혜련 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6/뉴스1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해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6일에도 기존보다 후퇴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내놨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을 심사하며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음식점, PC방 등 면적 1000㎡(약 302평) 이하 다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하며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재계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담당이사로 정해졌고,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백 의원은 “공무원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빠졌다”고 설명했다.

용역·도급·위탁관계인 하청 기업의 사고도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지만, 공사 등을 발주한 업체는 제외된다. 고용부안대로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유예할 전망이다. 여야는 7일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예외가 늘어나자 정의당은 강력 반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고,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은 4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영자와 공무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경영자는 빠질 구멍을 주고 공무원은 삭제했다”며 “차 떼고 포 떼고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지킬 거냐”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 기준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징역 하한을 상한 규정으로 바꿀 것, 사업주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으로 한정할 것,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할 것 등이다.

법사위는 전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정부안대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잠정 합의했다. 또 사망 사고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정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은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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