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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아들·딸들이 또 다칩니다”

[단독]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아들·딸들이 또 다칩니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0-11-29 17:36
업데이트 2020-1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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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노동 리포트] ④ 안전 없는 밤, 우리가 만들지 않나요… 산재로 자식 잃은 두 부모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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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자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 설치된 전태일 열사 흉상 앞에서 이용관(왼쪽)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야간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18일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자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 설치된 전태일 열사 흉상 앞에서 이용관(왼쪽)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야간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밤까지 죽도록 노동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나라는 미친 것 같아요.”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의 활동가인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는 현장마다 달려간다.

자녀의 산재 사망 후 두 사람은 모든 산재 죽음이 내 것처럼 아프다. 이 이사장은 2016년 10월 26일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착취 행위를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빛(당시 27세) PD의 아버지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당시 24세)씨의 어머니다. 두 활동가를 지난 18일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만났다.

이들은 ‘다시는’의 이름으로 다른 산재 피해 가족들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확보 활동을 한다. 두 가족을 포함해 총 일곱 가족이 연대한 계기는 ‘유가족 자조 모임에서 그치지 말고 내 자식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또 다른 산재 사망을 막아 보자’는 데 있다.

이한빛 PD와 김용균씨는 치열하게 일하다 스러진 야간노동자다. 이한빛 PD는 드라마 촬영 55일 동안 단 이틀만 쉴 수 있었다. 오전 4시 퇴근했다가 2시간 남짓 쉬고 다시 출근하는 등 ‘디졸브(오늘과 내일이 경계 없이 겹치는) 노동’을 했다. 이 활동가는 “한빛이는 촬영 기간을 단축해 제작비를 아끼려는 방송 현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다.

김용균씨도 조도 1룩스(1m의 거리에서 표준 크기의 촛불 1개가 내는 밝기)의 어둡고 위험한 현장에서 홀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2인1조 야간 근무 원칙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지켜지지 않았다. 김 활동가는 “용균이는 안전 감수성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업 때문에 죽었다”며 “입사 후 한 달 반 만에 10㎏ 가까이 빠진 아들에게 ‘힘들면 관두라’고 했더니 용균이가 ‘해 볼 때까지 해 보겠다’고 말하더라”며 아들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안쓰러움을 전했다.

두 사람은 아들들의 죽음에서 절망스러운 현실을 봤다. 죽음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두 청년을 비난했다. 김용균씨가 안치된 태안의료원을 찾은 하청업체 임원은 “용균이가 일도 잘하고 착실했지만 고집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CJ E&M은 이한빛 PD의 근태 불량과 부적응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지친 노동자를 2~3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불러내 독촉하고 등 떠미는 관리자로서의 삶은 가장 경멸하는 삶이기에 더 이어 가기는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는’이 총력을 펼치는 활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업 역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였지만 이한빛 PD의 죽음 후 법이 개정돼 2018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 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누구든 일하다 죽지만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게 전태일 3법”이라고 호소했다.

두 활동가는 아들들의 죽음에 덧씌워진 ‘돈 벌려고 야간 노동을 선택한 건 본인’, ‘힘들면 관두지 왜 죽냐’는 잘못된 비난이라고 했다.

“우리는 어디서든 일하면서 돈 버는 현실에 살아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과로와 위험을 감내하면서 만드는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소중한 자식들을 마구잡이로 갖다 쓰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김 활동가)

‘다시는’은 더이상 새로운 피해 가족이 참여하지 않는 날을 꿈꾼다. 김 활동가는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산재 사고들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뤄졌는지, 책임자는 처벌됐는지 우리 사회가 끝까지 눈 뜨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0-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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