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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 의심해 링거살인…간호조무사 징역 30년(종합)

유흥업소 출입 의심해 링거살인…간호조무사 징역 30년(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26 10:56
업데이트 2020-11-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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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30년 선고한 원심 확정

링거
링거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당시 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이 이체된 것을 보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 배신감을 느끼고 A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진통소염제 앰플과 주사기를 받았고, 폐업한 자신의 직장에서 빼돌린 약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프로포폴로 잠들게 한 뒤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했으며, A씨는 진통소염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씨는 약물을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투약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은 주사바늘이 빠져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엄중처벌 호소

이 사건은 A씨의 유족이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누나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B 씨는 본인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링거로 투약했지만 링거 바늘이 빠져서 중간에 깨어나 (119에) 신고했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남동생 친구들에 따르면 B 씨는 남동생과 크게 싸우며 다툼이 잦았으며 3년 된 동거남이 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 B 씨는 평소 피로 해소에 좋다며 약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약하고 남동생의 친구들에게도 권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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