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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지키려 대응”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종합)

“법치주의 지키려 대응”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26 01:00
업데이트 2020-11-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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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직무배제 조치 하루 만에 법적 대응
“직 아니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본안 소송은 26일 중 청구할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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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지 않는 대검
불 꺼지지 않는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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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직무 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개 혐의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사태를 놓고 26일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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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질문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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