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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보호출산제… 정작 미혼모들은 또 눈물이 ‘글썽’

미혼모 보호출산제… 정작 미혼모들은 또 눈물이 ‘글썽’

명희진 기자
명희진, 이근아 기자
입력 2020-11-25 22:28
업데이트 2020-11-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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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이근아 기자의 아무이슈] 반발 커지는 출생신고 때 친모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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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협회 ‘아임맘’ 등 미혼모 단체 회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미혼모협회 ‘아임맘’ 등 미혼모 단체 회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자 정부가 출생신고 시 친모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사실상 비밀출산제로, 친모는 가명을 사용해도 된다. 출생신고 시 미혼모의 부담을 줄여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발상이지만 정작 미혼모 단체와 아동인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25일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위기임신 출산 지원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친부모 신상 비공개는 아동의 알권리 침해”

영아 유기 사례는 연평균 120여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이 나왔지만 아이가 성장해도 친부모를 알 수 없어 되레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가 아이 양육을 포기해도 된다는 일종의 사인을 주는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아동은 부모와 환경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가장 약자”라면서 “부모가 원치 않으면 자신의 뿌리조차 찾을 수 없는 보호출산제는 명백한 아동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아동의 알권리가 논란인 점도 지적된다. 독일에서는 아이가 15세가 되면 친모의 신상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친모가 동의해야만 이를 공개할 수 있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일도 있다.

●미혼모가 원하는 건 당장의 출산·양육 도움

17세에 엄마가 된 김모(25)씨는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막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보다는 준비 없는 임신과 출산까지 도움을 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두려움과 정보 부족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반드시 친모 실명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미혼모 영아 유기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임신 8개월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하다 청소년 상담센터에 힘들게 문의했지만, 부모에게 대신 알려 주겠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면서 “당장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하며,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조언이 더 절실했다”고 돌아봤다.

●“신분 드러날까 유기하는 건 극히 일부”

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아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내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이를 유기하는 미혼모의 사례는 극히 일부”라면서 “그보다 청소년 부모 등 위기 상황에서 출산부터 양육까지 매 순간 닥치는 고민을 토로할 원스톱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미혼모가 병원을 꺼려 오히려 유기 아동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아 유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양육의 책임을 미혼모에게만 지우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 교수는 “미국에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아빠를 찾아내 양육비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했더니 10대 출산율이 대폭 감소했다”면서 “미혼모가 모든 짐을 떠안지 않도록 현실적 방책을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0-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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