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4 뉴스1
이에 따라 25일부터 수능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주일 동안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등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키로 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처가 내려진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이 기간 재택근무를 하고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키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