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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현금성 지원, 가구당 최대 4000만원”

“코로나19 대책 현금성 지원, 가구당 최대 40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2 09:19
업데이트 2020-10-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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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태흠 의원
질의하는 김태흠 의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가구당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최대 4135만3800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책 지원금을 한 가구에서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긴급복지’가 332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긴급고용안정기금(15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이 외에도 ‘한시적생활지원(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특별돌봄쿠폰(8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40만원)’ 등 총 7가지 현금지원이 있었다.

또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4200만원까지 대출 융자를 해주는데 근로자 생계비 30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1000만원, 건설근로자 대출 200만원 등이었다.

개인이 가구당 지원액과 1인 대상 대출 융자액을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8000만원 이상으로 늘면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4인 가구 월급 616만원 기준, 연봉 7392만원)을 웃돌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 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렵고,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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