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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주목받는 추미애식 성역 없는 수사

[손성진 칼럼] 주목받는 추미애식 성역 없는 수사

손성진 기자
입력 2020-10-21 20:40
업데이트 2020-10-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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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논설고문
범죄가 있는데 눈을 감는다면 검사가 아니다.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하며 성역이 없다는 말을 사용했다. 말은 바른 말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해도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다. 다만 그것이 굽은 잣대로 이뤄질 때가 문제다. 성역을 강조한 것이 추 장관이 처음이 아닐진대 과연 어느 경우에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봐야 한다.

피의자의 말에 법무·검찰이 휘둘리는 것이 희극적이지만 그 말의 진위는 확인해 볼 당위성이 있다. 어느 세상인데 수사 검사가 버젓이 피의자의 접대를 받는다는 말인가. 전두환 시대에도 금기시됐던 일이다. 검사가 접대를 받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사실을 윤 총장이 깔아뭉갰다면 즉각 사퇴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역대 법무장관 중에 이런 장관은 없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파견된 정치인과 다름없다. 정치라는 것이 아집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한 존재라면 추 장관의 가슴속에 곧은 잣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법무장관은 검찰을 비롯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지 수사를 지휘할 권한은 없다. 검찰청법의 지휘권을 오독한 일종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 수 있다.

검사 로비는 수사와 감찰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만 본류는 아니다.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이나 피해자들이 있다.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이다. 1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사기를 친 김봉현과 배후 세력을 먼저 엄히 단죄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길이다.

성역이 없다면 총장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 청와대도 동등하게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패가 갈라진 검사들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덥지 않다. 비리는 비리고 정치는 정치다. 비리와 부패 수사가 검사의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그 국가의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한다.

소위 ‘추풍’(秋風)에 육탄전까지 벌어진 검찰의 상황에 대한 평검사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전국 2000여명의 검사가 다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지는 않으리라 본다. 아니면 어쩌다 보니 어느 한쪽에 줄을 서게 된 것일까.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가 얼마나 될지도 자못 알고 싶어진다. 다섯 개 기둥으로 된 검찰의 로고를 유심히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가운데 직선은 칼을, 상단의 둥근 곡선은 천칭 저울을 나타낸다. 칼은 냉철한 판단을, 저울은 균형과 공평을 상징한다. 말하자면 검사는 냉철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검사는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검사는 범죄를 찾아내고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이 아니다. 법무·검찰의 상층부가 정치에 물들었더라도 부화뇌동하지 말고 사회악, 부패와 싸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 독재시대에도 청렴하고 곧은 검사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침묵이 반드시 금은 아니다. 몇몇 침묵을 지키지 않는 검사들은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정치적 투쟁에 스스로 뛰어든 모양새다. 그런 검사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냉철과 공평을 잃은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검사들이 너무 조용하다. 우리가 중립을 지키게 해 달라고 원론적 성명이라도 내는 것이 시끄러운 검찰을 더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추미애식 성역 없는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벌써 이목을 끈다. 혹여 누가 봐도 편파 수사라는 논란에 빠진다면 자신의 정치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 주는 결과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윤 총장에게만 성역이 없고 특정 세력에게는 보호막을 친다면 어찌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임기를 9개월 남겨 놓고 수족이 다 잘린 윤 총장이 검찰에서 할 일은 없어 보인다. 끌려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진사퇴하는 것도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일이다. 임기까지라도 굳건히 검찰을 수호하겠다는 의중이 아니라면 말이다. 내년 7월이면 어차피 물러나야 하고 혼자서 막기에는 바람이 너무 거세다.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분다 해도 국민과 올곧은 검사들이 막아 주리라 믿어 봐도 좋다.
2020-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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