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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잡힐만한데…개천절 집회 또 한다니 죽을 맛”

“코로나 잡힐만한데…개천절 집회 또 한다니 죽을 맛”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0-01 16:54
업데이트 2020-10-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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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상인들 “코로나 아닌 시위때문에 죽겠다”

개천절인 10월 3일 일부 단체가 1인 시위, 차량 시위 등 형태로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화문광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시위자들 때문에 죽겠다”고 호소했다.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코로나19가 좀 잡힐만하다가 지난 8월 15일 집회하고나서 확 기폭제가 돼 사람이 뚝 끊겼다”면서 “임대료도 못내고 돈 까먹어가며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개천절에 또 집회를 한다고 하니 제발 좀 말려달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거리두기 시행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공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소규모 학원을 운영해 영업자체를 할 수 없었던 학원장은 “지금처럼 초유의 상황에서는 집회의 자유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며 “정부가 강제로 집회를 못하게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말을 맞이한 홍대거리가 지난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주말을 맞이한 홍대거리가 지난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하지만 법원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도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한데 대한 불안이 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한 상태로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해 집회를 허용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면 집회를 열 수 있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개천절 일반 군중집회와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겨우 조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집회 참가자들이 어떻게 돌변해 코로나를 재확산시킬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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