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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두순 출소로 피해자 가족이 피신하는 현실 개탄한다

[사설] 조두순 출소로 피해자 가족이 피신하는 현실 개탄한다

입력 2020-09-24 22:10
업데이트 2020-09-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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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2개월여 앞두고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안산 시민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 그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안산으로 못 돌아오게 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40만여건이다. 안산시장은 뒤늦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불가능하다고 답신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조두순은 12년 복역했지만,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격리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아동성폭행범에게도 초범이라거나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했다거나 하면서 감형을 해 주니 성범죄도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 보호관찰요원 증원,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도 조두순 예상 주거지 주변 1㎞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정해 폐쇄회로(CC)TV 7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 당국의 감시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확신하기 어렵고, 피해자 가족이나 안산 시민들의 불안도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조두순 출소 논란을 계기로, 수년 전부터 아동성범죄자의 사회적 격리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이나 국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 20대 국회에서 보호수용 등 성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소지 등의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죗값을 치른 성범죄자의 인권 침해는 없어야겠지만, 피해자나 국민이 불안과 공포로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도록 법망은 정비해야 한다.

2020-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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