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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보조회·소액 출금’ 본인 인증 더 간편해진다

‘단순 정보조회·소액 출금’ 본인 인증 더 간편해진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24 15:26
업데이트 2020-09-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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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통장 안 나오게…플랫폼 사업자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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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협의회 회의
디지털금융 협의회 회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단순 정보조회, 출금동의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의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 또 ‘네이버통장’처럼 소비자가 오해하는 일을 막고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제조·판매·광고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영향과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핀테크, 은행·금융지주 등 금융업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회의에서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광고·추천 등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을 알리고,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할 의무 등을 예로 들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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