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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공감 못하는 국회… ‘스토킹처벌법’ 20년 뭉갰다

피해자와 공감 못하는 국회… ‘스토킹처벌법’ 20년 뭉갰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23 17:48
업데이트 2020-09-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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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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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부터 비슷한 내용 발의·폐기만 반복
이번에도 정춘숙 의원 등 일단 6건 발의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꾸준히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국회에서 스토킹 또는 지속적괴롭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안은 모두 20건 발의됐다. 가장 처음 법안이 등장한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2건씩 발의된 데 이어 19대 3건, 20대 6건이 제안됐다. 그러나 전부 국회에서 잠만 자다 임기만료로 사라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경남 창원시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6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총 6건이 발의된 상태다.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0여년간 법안의 제안 이유나 내용, 처벌 규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가장 처음 법안으로 스토킹 문제가 떠오른 것은 1999년 5월 당시 김병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의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에서였다. 김 전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방치돼 왔다”며 스토킹 가해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해선 안 된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았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동일했다.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눠졌다. 2016년 4월 서울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논란을 빚자 그해만 3건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만 해도 6건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중요성을 알면서도 매번 다른 이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2018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미뤄졌다. 최근 다시 신속한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법안은 또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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