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찾아 고발장 제출
“헌법 및 공무원법 정면 침해 중범죄” 주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성중 간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방통위원회법,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고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위원, 박 간사, 허은아 위원. 2020.8.10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적용 혐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면서 “이에 비하면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통합당은 권경애 변호사가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것을 바탕으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송은 공정이 생명이고 이를 감독하는 방통위와 위원장은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이 요구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거듭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