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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10살 아들에 흉기 위협” 친모 구속 못한다

“길에서 10살 아들에 흉기 위협” 친모 구속 못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0 15:53
업데이트 2020-08-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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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초등학생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친모 A씨(38)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도주우려 부분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8)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아들 B군(10)의 머리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했다. 인근 주민이 제지해 B군이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고 A씨의 범행은 중단됐다.

경찰은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사건이 있기 전, A씨는 B군이 싫어함에도 지속적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경찰에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아들에 흉기를 사용한 점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주된 사유”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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