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

유럽사법재판소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7-16 22:10
수정 2020-07-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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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16일(현지시간)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어 미국의 개인 정보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라고 로이터 통신은 이날 전했다.

이날 판결은 미국·EU 사이 개인정보 보호 합의인 이른바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화한 것으로, 이 권리를 이용했던 50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의 유럽 내 개인 정보에 대한 특별 접근권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EU가 체결한 합의다.

다만 다른 법적 장치들로 있기에, EU 이외 지역으로의 모든 데이터 전송이 즉각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유럽 당국은 데이터 전송 시 유럽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국보다 엄격한 EU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게 된다. IT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을 아예 막을 수도 있다.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EU와 미국은 미국에서도 유럽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미 정보기관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도화선이 됐다. 이후 오스트리아 활동가인 막스 슈렘스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정보를 보내는 모든 IT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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