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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4명이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무죄”…여성단체 규탄

“남자 4명이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무죄”…여성단체 규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7 22:09
업데이트 2020-07-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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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처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준강간 사건 처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7
연합뉴스
4명의 남성이 만취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이후 여성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여성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163개 여성단체가 모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취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여성 A씨는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 남성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이후 서울 외곽의 한 모텔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깨어난 A씨는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고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다.

CCTV 확인 결과 남성 4명이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공대위는 남성 4명 중 A씨와 클럽에서 술을 함께 마신 남성이 A씨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여성이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모텔에서 나온 뒤 남성이 사준 초코우유를 마셨다’,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해당 남성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남성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대위는 “만취 여성을 상대로 남성 4명이 조력하고 모텔 직원까지 방관하며 성범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2020년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라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간 사법부가 외면한 수많은 준강간 사건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응답하길 바란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본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라”고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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