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대책, 집값 하락 두 번뿐… “거래세 낮춰 다주택 매물 받아야”

21번 대책, 집값 하락 두 번뿐… “거래세 낮춰 다주택 매물 받아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7-06 20:52
수정 2020-07-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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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추이… 전문가가 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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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뜸한 부동산중개업소
손님 뜸한 부동산중개업소 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빼곡히 들어선 공인중개업소들이 문을 연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지난 3년간 부동산 대책을 21차례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하락기’는 단 두 번뿐이었다. 처음은 6개월(2018년 12~5월), 두 번째는 1개월(2020년 4월)로 규제 발표 후 ‘약발 지속효과’도 더 짧아졌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서울 공급’에 해결책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질 수 있도록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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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6일 부동산114를 통해 현 정권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변동률 추이’를 따져봤더니 2017년 1월엔 전달 보다 0.02% 오른 것으로 시작해 6월엔 1.58% 올랐다. 2017년 정부가 광명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19대책과 서울·과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8·2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잠시 상승폭이 둔화되는 데 그쳤을 뿐 2017년 12월 다시 회복했다. 이어 2018년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고강도 9·13대책이 나왔을 때, 2018년 12월 서울아파트 매매변동률은 처음으로 ‘-0.05%’를 기록했다. 하지만 6개월 만인 2019년 6월 0.14%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9년 세금, 대출을 망라한 ‘역대급 종합규제’라는 12·16대책을 만난 시장은 올 4월에 -0.17%를 기록한 것을 빼곤 5월부터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시장에선 정책 내성이 생겨 22번째 추가 규제가 나와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관측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공급 외엔 답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내년 ‘3기 신도시’ 하반기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지만 전체 20만 가구의 물량 중 1만 가구 정도가 사전청약 대상이라 수요자들의 ‘타는 목’을 충분히 적시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기다 당첨도 쉽지 않고 거리도 멀다.

‘서울 공급론’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150만채를 들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완화해 시장에 팔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하되 상향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아파트로 기부채납하거나 의무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두 번째 방안은 서울 도심 수요를 분산시킬 만큼 가까운 인근 신도시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 광명은 서울권으로 인식되기에 유력한 4기 신도시 후보이지만 얼마나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문제”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신도시 카드’에 회의적인 의견도 적잖다. 3기 신도시만 해도 실제 입주엔 4, 5년이 걸리는 데다 2,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여전히 서울 도심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전문가들이 꼽는 대안 중 이견이 없는 부분은 ‘거래세 완화’다.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들고 있는 물건을 내놓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사고파는 데 매기는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만은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갖고 있지 못하게 해 놓고 팔기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나온 공통 대안은 ‘실수요자의 과감한 대출 규제 완화’다. 예컨대 무주택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경우엔 규제지역 내에 있어도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 지역에선 70%이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40%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득 기준에만 맞춰져 있는 청약시스템도 자산 기준으로 맞춰야 ‘금수저’ 자녀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청약 당첨 이후 자산 증여 대비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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