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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 대 몇!]⑰녹색신호에 직진한 차와 신호 없이 직진한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했다면?

[자동차사고 몇 대 몇!]⑰녹색신호에 직진한 차와 신호 없이 직진한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했다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06 12:00
업데이트 2020-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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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당 1대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 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별안간 A씨의 차 운전석 쪽을 B씨의 차가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B씨와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A씨의 차가 출동한 것이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들은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A씨가 10%, B씨가 90%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녹색신호에 직진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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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몇대 몇!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6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사고 과실 비율은 처음 판단과 같았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때도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던 B씨는 A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또 B씨는 자신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A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 사고는 B씨의 주된 과실에서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과실 비율이 10%로 결론난 것은 판례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전방, 좌우 주시의무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진입하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더라도 교차로를 지날 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고의 주된 이유는 B씨에게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A씨 10%, B씨 90%로 결론을 내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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