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내년 KBO리그 복귀…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 강정호, 내년 KBO리그 복귀… 솜방망이 징계 논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5-25 22:20
수정 2020-05-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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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1년 유기 실격+봉사활동 300시간, 형법 불소급 원칙 등 법리적 문제 고려”

야구계 예상 ‘최소 2년 실격’보다 가벼워
강정호 “큰 빚 짊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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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연합뉴스
강정호
연합뉴스
한국 프로야구 복귀를 타진해 온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 1년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았다. 이는 내년부터 한국에서 뛸 수 있다는 의미여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선수에게 쉽게 국내 복귀의 길을 열어 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3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한 끝에 “강정호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뒤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O는 2018년 9월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선수에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규약 개정 이전이라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었다. 야구계에서는 길면 3년, 짧아도 2년의 유기 실격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1년 유기 실격으로 결론 난 셈이다.

KBO는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과거 미신고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 사고의 경중을 살펴봤다”고 했다. 즉 강정호의 3회 음주운전을 파악했음에도 개정 규약을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가 형법 불소급 원칙 등 법리적인 문제 등을 고려했다. 음주 운전 사고에서 실격 처분은 강정호가 처음이고 300시간 봉사활동은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결혼한 뒤 미국 텍사스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강정호는 징계 결과 발표 직후 소속사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정호는 “2016년 사고 이후 야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5-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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