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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계좌 동원 탈세10만 구독의 배신

딸 계좌 동원 탈세10만 구독의 배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24 23:26
업데이트 2020-05-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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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구독 유튜브 채널 운영자 4300명
1인 미디어 시장 규모 5조 1700억 달해
광고 수입 축소·쪼개기 등 잇따라 적발
국세청 “외환거래 DB 정밀 분석할 것”
A씨는 유튜브에 정치·시사·교양 동영상을 공급해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년간 유튜브 동영상 중간에 끼워 넣는 광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딸 명의(차명) 계좌를 구글에 등록했다. 상반기에는 딸 명의 계좌로 광고비를 받고 하반기엔 자신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비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에 초대한 손님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땐 이들이 부담할 소득세를 대신 걷어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차명 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 수입 누락액에 대해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영상 등 콘텐츠를 올려 수익을 내는 창작자)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1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국내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2015년 367명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이달까지 4379명으로 늘었다. 1인 미디어 시장은 올해 5조 1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고액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게 A씨의 경우처럼 차명 계좌를 활용한 방식이다.

아프리카TV 등에서 BJ로 오랜 기간 인터넷방송을 진행해 온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20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유명인이다. 유튜브 구독자도 17만명에 이른다. B씨는 시청자들이 충전해 주는 ‘별풍선’ 후원금 결제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 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도 1만 달러 이하로 송금되는 소액의 해외 광고 수입에 대해선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둔갑시켰고, 코디·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선 A씨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열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자료(DB)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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