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또 처벌 못 하는 ‘이중처벌 금지’ 노린 듯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사법 절차를 통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고소…미국서 기소한 ‘돈세탁’ 혐의와 비슷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 손정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버지 손씨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적었다.
고소장 제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손정우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이 손정우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당초 만기 출소 예정이던 손정우씨는 사실상 미국 송환이 결정된 상태로 구속수감 중이다.
손정우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린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정우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돈 세탁’ 혐의 적용 땐 최대 징역 10년…한국은 5년 이하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손정우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에 송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버지 손씨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 미국 송환 가혹하다” 탄원서 제출도앞서 아버지 손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손정씨는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개설한 문제의 사이트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 3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무료회원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128만명이 이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웰컴 투 비디오’ 수사는 한국 경찰청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총 32개국의 공조로 진행됐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사이트 이용자 300여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한국인 유료회원이 242명으로 대부분 검거됐다.
이 사이트 검거를 통해 미국에서 실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아동들도 구출됐는데, 이 중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주범인 손정우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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