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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사고 부담 확 줄어든다…軍 차량보험 보상 확대

운전병 사고 부담 확 줄어든다…軍 차량보험 보상 확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4-08 14:37
업데이트 2020-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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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나 운전하는 운전병
레토나 운전하는 운전병 서울신문DB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이 개선되면서 운전병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8일 올해부터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 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우선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은 군내에서 수리나 부속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도 기존 1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또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개선이 가능했던 데에는 2016년 16%에 달하던 사고율이 지난해 9.6%까지 줄어드는 등 사고율이 크게 감소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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