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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저리 대출로 유력사업자 지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저리 대출로 유력사업자 지위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06 16:03
업데이트 2020-04-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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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를 맡아 한국의 백자 달항아리를 본뜬 모습으로 지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를 맡아 한국의 백자 달항아리를 본뜬 모습으로 지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 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신공장 건축을 추진했으나 차입에 필요한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었다. 이는 당초 산업은행이 코스비전에 제안한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0.32% 포인트 낮은 금리다. 저리 적용에 따른 수익은 1억 3900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저리 차입으로 원가경쟁력이 강화된 코스비전이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하고, 제조 공정 자동화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아모레퍼시픽 그룹과 코스비전에 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 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 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그 결과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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