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
서울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사업체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창업기업이 대상이다.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자 중 해당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다. 1인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수 기준 하루에 2.5만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한다.
이달에 신청하는 경우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대해 최대 25일까지 인정된다. 5월부터는 직전달을 기준으로 최대 20일까지 인정된다.
무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10일까지 신청받는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를 마친 위 매월 22일까지 지상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사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