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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고작 20%” 아동음란물죄, 150건 분석 결과

“실형 고작 20%” 아동음란물죄, 150건 분석 결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30 13:37
업데이트 2020-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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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 온도 차 커”
실형 30여건으로 20% 수준
TF, 분석 결과 대법원 양형위 제출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재판 1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성착취영상물대응TF(TF)는 30일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가 적용된 150여 건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건은 30여 건이었다고 밝혔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일명 ‘n번방 사건’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주빈 혐의 중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중 제1항(아동음란물제작)이 포함돼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5항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예안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 아동을 강간했거나 폭행치사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경합이 된 경우가 많았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 조항만 적용된다면, 실제 형량은 더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성 인식 등을 길게 설명한 후 고작 1년6개월 정도의 선고를 내린다. 실제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고 전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법은 미성년자 음란물에 대해 제작부터 수익, 지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알선, 소지, 심지어 미수까지 거의 모든 관련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해놨다”고 말하며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까지 모두 처벌한다는 뉘앙스”라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음란물죄’ 150여 건 분석 결과, 법 조항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TF는 국내 법관들의 이런 경향성에 반발해 결성됐다. TF팀은 아동 이용 음란물죄의 형량 현실화를 요구하기 위해 분석 자료를 내놨고, 이 자료를 이번 주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자료가 조주빈을 비롯한 이번 n번방 사태의 운영자 및 이용자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 봤자 소급이 안 돼 소용이 없다”며 “n번방 가담자를 엄벌하려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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