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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분담…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대료는 최대 35% 인하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분담…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대료는 최대 35% 인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27 22:26
업데이트 2020-02-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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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건물주 소득·법인세 감면”…정부, 오늘 코로나 대응 패키지 발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20.2.27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20.2.27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지원한다. 또 코레일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과 상가 임대료를 최대 35% 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면서 “올 상반기 6개월(소급 적용)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 내 점포 20%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유한 건물과 상가 임대료도 낮춘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 오는 4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과 LH, 인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6개월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임대료 인하 50% 부담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대책’을 28일 발표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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