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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운 체크카드 쓴 기초수급자’ 벌금형…63%가 “죄에 비해 처벌 무겁다”응답

[단독] ‘주운 체크카드 쓴 기초수급자’ 벌금형…63%가 “죄에 비해 처벌 무겁다”응답

고혜지 기자
고혜지,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2-25 18:10
업데이트 2020-02-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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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형 범죄 원인 ‘사회 구조적 불평등’ 꼽아

재발 방지 해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가장 많아

‘장발장형’ 범죄에 대한 국민의 온정은 살아 있다. 25일 서울신문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안타깝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인천 장발장 부자’ 사건으로 빈곤층에 대한 의구심과 배신감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난 이후라 더 의미 있다. 이들 부자는 인천의 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고 후원까지 받았지만 과거의 부도덕한 행실이 드러나며 후원 취소가 잇달았다.

설문 응답자들은 장발장형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회 구조적 불평등’(80.1%)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장기화된 경기 침체’(35.9%), ‘개인의 부도덕 및 탈선’(26.9%), ‘엄벌주의 법제도’(4.4%)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4.2%가 장발장형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꼽았다. 이외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제도 확대’(17.7%)와 ‘경미한 생계범죄 초범에 대한 훈방조치’(14.8%), ‘벌금 분납 확대’(8.8%) 등도 현 제도 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 같은 응답들은 생계형 범죄자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지원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4.5%였다.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등에 상관없이 정해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그렇다’가 48.6%, ‘아니다’가 43.2%로 높았다. 특히 이 항목에서는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2030 세대는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253명)이 ‘아니다’(140명)보다 많은 반면, 4050세대는 법대로 해야 한다(179명)는 의견보다 법대로만 해선 안 된다(240명)는 답변이 더 많았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으며 젊은 층이 공정성에 대해 더 민감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장년층이 청년들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범죄에 보다 관대하고 너그러워진다”면서 “이런 세대별 특징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처벌 수준과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간 격차도 설문을 통해 드러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건에 대한 질문 항목에서는 응답자들 다수가 “죄에 비해 과한 형벌이 내려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40대 여성 A씨는 버스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약식명령 벌금 250만원 선고를 받았다.<2월 17일자 3면>이에 대해 63.0%가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과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31.4%는 ‘적절했다’를, 5.6%는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양형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 법적 판단 기준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어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선 개별 판결에 대한 법관의 설명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억울함, 부정적 감정이 사법 불신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0-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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