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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 연기 사례 없어… 투표율은 하락할 듯

역대 선거 연기 사례 없어… 투표율은 하락할 듯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2-23 22:24
업데이트 2020-02-2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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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총선 연기 가능할까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 땐 가능
여야 유세 자제… 총선 연기 언급 ‘조심’
靑 “검토된 바 없어” 연기 가능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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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대구 청라언덕역 인근 도로가 텅 비어 있다. 2020.2.23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대구 청라언덕역 인근 도로가 텅 비어 있다. 2020.2.23
뉴스1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4·15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연기는 가능할까.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이나 총선을 연기할 수 있다. 23일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대부분 정당에서도 선거 연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여야는 현장 유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총선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에는 다들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데다 선거 일정이 바뀔 경우 각 당의 정치적 득실이 어떻게 될지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 연기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총선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가는 당장 ‘부실 대응에 대한 심판을 미루려 한다’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850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동해안 산불 사태 때나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때도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과거에도 연기된 사례는 없다.

청와대는 총선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총선 연기론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계속 확산될 경우 투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개표소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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