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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해진 아이 세뱃돈… 적금이 좋을까 펀드가 나을까

두둑해진 아이 세뱃돈… 적금이 좋을까 펀드가 나을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1-22 17:40
업데이트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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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부분 어린이 고객 높은 금리
‘KB 영 유스’ 年1.6%… 최고 1.3%P 추가
일부 상품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7세부터 가입 유리
결혼·학자금용은 10년 이상 운영이 적절
18세 미만 펀드, 2000만원 증여세 면제
상품별로 수익률 큰 차이… 손실 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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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평균 2만 4600원, 중학생 평균 4만 3300원. 2018년 한국갤럽이 초중고 학생 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세뱃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예전처럼 “맡아 뒀다가 나중에 돌려줄게”라며 자녀의 세뱃돈을 부수입으로 챙기는 부모는 주변에 흔치 않다. 세뱃돈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상품에 넣어 재테크를 하는 사례가 많아져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세뱃돈 활용법을 알아봤다.

세뱃돈을 당장 용돈으로 주거나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어린이 적금이나 보험, 펀드에 가입하면 자녀에게 경제 개념을 심어 줄 수 있다. 단순히 경제·금융 교육 차원뿐 아니라 해마다 받는 세뱃돈만 잘 모아도 훗날 자녀를 위한 든든한 목돈이 될 수 있다.

세뱃돈 재테크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안전성이 보장되는 은행 예적금이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어린이 고객들에게 일반 고객보다 좀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KB 영 유스 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1.6%(세전)로 다른 은행보다 높고 우대금리를 최대 1.3% 포인트까지 추가로 준다. 우리은행의 ‘우리아이행복 적금’은 12개월 만기 기준 연 1.6%(우대금리 0.2%)를 제공하고, 신한은행도 만 6~18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신한 용돈관리 PONEY 적금’도 기본 연 2.0% 금리(36개월 기준)를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의 ‘아이 꿈하나 적금’은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최대 2.25% 금리를 제공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2일 “어린이 예적금에 가입할 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적금 가입 때 보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잘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 예적금 상품 중 일부는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과 용돈관리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거래에 사용할 도장을 포함한 준비물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아이에게 용돈 기입장을 쓰는 방식으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세뱃돈을 종잣돈 삼아 용돈이나 어린이날 또는 친인척 행사에서 받은 돈을 개설한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적금 대신 성인이 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도 한다. 우리은행의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아이를 대상으로 한 상품도 있고, 시중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부분이 가입 연령 제한이 없어서 아이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성인이 되기 전에 납입한 횟수는 24회까지만 인정되므로 17세부터 가입하면 유리하다.

세뱃돈을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어린이 펀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표로 운영하기에 적절하다.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납입액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펀드는 상품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이 20%를 넘는 상품이 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상품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이가 투자 상품에 가입한 이후 돈이 줄거나 늘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투자나 경제에 대한 시각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뱃돈을 종잣돈 삼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등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만기환급형을, 질병이나 치료비 보상을 위해 가입한 것이라면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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