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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까지 일한 김 과장,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수당 받는다

밤늦게까지 일한 김 과장,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수당 받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22 18:02
업데이트 2020-01-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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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달라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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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1시간 근로를 1.5시간으로 산정
대법, 8년 만에 연장근로 노동자 혜택
20시간 초과근무 땐 1만 8200원 더 받아
“장시간 노동 줄이는 신호탄으로 작용…이번 판결이 유사 사안 해석 잣대 될 듯”

대법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정할 때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바로잡은 것은 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기업들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연장 근로시간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초과근무 수당이 줄면서 노동자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46)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8년 만에 새로운 법리를 꺼내 들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노동자가 실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대비 총근로시간 수로 계산된다. 총근로시간 수는 주중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시간 등을 모두 더한 값이다. 2012년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더할 때 연장·야간 근로시간에는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다. 이번 전합 선고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기택 대법관의 논거를 통해 사후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대법관은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 근로 1시간의 가치가 주간 근로 1.5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가치 평가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56조는 노동자가 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12명의 대법관(다수 의견)은 연장·야간 근로의 가치를 주간 근로 가치보다 더 높게 보고 1.5배 가산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노동자에게 손해가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루에 기준 근로 8시간에 연장 근로 2시간 등 총 10시간 근무를 해 1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에는 10만원을 11시간(8시간+2×1.5시간)으로 나눈 9090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례를 적용하면 10만원을 10시간(8시간+2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대략 10% 정도 오른다. 한 달에 2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수당은 기존 18만 18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판례 변경 이유다. 박상옥·민유숙·김선수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종전 판결(2012년 판례)이 오히려 그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무리한 해석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합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 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오상 성신여대 교수는 “근로감독 등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박영기 한국노무사회장은 “버스 기사 등 고정 근로와 연장 근로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연장 근로를 많이 하는 노동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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