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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공소 기각을” 檢 “15년간 못 본 방식”

정경심측 “공소 기각을” 檢 “15년간 못 본 방식”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22 22:34
업데이트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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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셔츠·회색 재킷 입고 모든 혐의 부인

재판부 “보석 여부 결정 시기상조” 보류
공소장 변경엔 “위조방식 바뀌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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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구속 기소) 교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3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재판에서 역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중 기소’인지 여부를 놓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 정 교수는 수의 대신 흰 셔츠와 회색 재킷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선 ‘이중 기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9월 처음 기소했고, 보강 수사를 거쳐 10월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최초 기소를 공소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했음에도 공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15년 이상 형사 재판만 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서 “당장 판단하기 이르다”고 일축하면서도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거조사를 한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가 ‘위조 방법’에 있다는 추가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첫 공소장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도장을 찍다)했다’고 했는데 추가 공소장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이용해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고 바뀐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확증편향을 갖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를 ‘이 잡기’에 비유하며 검찰이 제기하는 허위 스펙을 통한 입시 비리는 스펙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사모펀드 혐의도 적법한 경제활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보석 신청에 대해 “증거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기각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류한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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