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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미투’ 간호사 A씨…“성희롱만 인정한 법원, 아쉽지만 사용자 책임 인정해 다행”

[서울신문 보도 그후] ‘미투’ 간호사 A씨…“성희롱만 인정한 법원, 아쉽지만 사용자 책임 인정해 다행”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1-22 11:18
업데이트 2020-0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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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한 전문의
법원, “성희롱에 해당한다”
수술방 신체접촉에는 “고의 인정 안돼” 판단
수술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수술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이 수술 도중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 이후 의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는 물론 해당 대학 병원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냈다. 다만 수술방에서의 신체 접촉은 고의적인 성추행을 할 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읽고 속상했지만 사용자 책임을 법원이 물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35)씨가 외과 전문의 B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B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이후 수술실에서 B교수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9월 24일자 서울신문 보도 참조> 수술을 집도하는 B교수 옆에서 카메라를 잡는 역할을 한 A씨는 B교수가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이어진 술자리에서 B교수는 A씨에게 “그 정도는 괜찮지”,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발언 이후에도 수술 도중 신체접촉을 느낀 A씨는 B교수는 물론 병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문제 제기 이후 8개월 간 4차례 부서 이동을 하는 등 병원과 동료들의 방관적 태도도 A씨에게는 상처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방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레지던트와 다른 간호사 등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장소로 쉽게 해당 의사가 고의적 성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다만 이후 성희롱적 발언은 인정했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표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문제제기 후 임의적인 부서이동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동시킨 부서 중에는 B교수와 자주 마주치는 곳도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미투’ 이후에도 인식 개선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수술방에서 고의적 접촉이 있을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7달 동안 4번이나 임의적으로 부서 이동이 됐고 그 과정이 내게는 고통이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미투’를 결심한 피해자들이 설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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